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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rticle 16 (Prohibition of Unfavorable Treatment)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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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1. Refusedr러f퓨즈드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unjust언저스트 demand디맨드 forf포 extra엑스트r라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2.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ttended어텐디드 and앤드 made메이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before비f포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filedf파일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3. Reportedr리포티드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4.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5.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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