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검사 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0.1]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0.1]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