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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①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를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24.7.23>

② 법 제10조제2항 또는 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등록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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