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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사용명세 및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7.23]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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