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의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2. 법률상 분쟁 해결, 이해관계의 조정 또는 인ㆍ허가 등의 신청ㆍ처리 등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용기간 내 기부금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4.7.23]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