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듣기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의 비율을 말한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