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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6.2.3, 2021.10.19>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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