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30]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30]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