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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7장 보칙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6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15조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정업무의 정지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5.10.1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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