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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7장 보칙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4.17>

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임원 및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0.1 · 법률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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