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4.17>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임원 및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2.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0.1 · 법률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