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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법 시행령

기상법 시행령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eather Service Act, Article 21 (Collection of Aviation Weather Information Usage Fees)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매 운항 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8.4.1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n앤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age유서지 feef피 forf포 each이치 flightf플라잇 when웬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lands랜즈 at앳 an앤 airport에어포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passes패시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cheon인촌 Flightf플라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ion.r리전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산정내역 및 그 징수방법을 관보에 고시하고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3.30>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age유서지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services.서v버시즈

③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services서v버시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1. 항공기상의 수탁관측

1. Commissioned커미션드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웨ð더

2. 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상조절

2. Weather웨ð더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forf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3. 항공기상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related웨ð더-r릴레이티드 software;소f프트웨어

4. 항공기상 관련 기술개발 및 용역

4.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eather-related웨ð더-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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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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