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3조의4(태풍예보)
① 기상청장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그 대상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필요한 예보(이하 "태풍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태풍예보의 내용 등 태풍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2.14]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기상법 › 제5장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그 대상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필요한 예보(이하 "태풍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태풍예보의 내용 등 태풍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2.14]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