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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법 ›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기상법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Weather Service Act, Article 35-4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2025.10.1>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order오더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months먼θ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1년에 3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a어 year이어 and앤드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me컴 to투 failf페일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4.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used유즈드 expenses익스펜시즈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2)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2.14, 2025.10.1>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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