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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법 ›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기상법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Weather Service Act, Article 35-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teorological Museum)

①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museum뮤지엄 to투 disseminate디세머네잇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and앤드 culture컬처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②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museum뮤지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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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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