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43조(증표의 제시)
Weather Service Act, Article 43 (Presentation of Certificates)
제41조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6.9>
A public official engaged in duties under Article 4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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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