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5조(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①기술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2.6.29, 2013.3.23>
②기술대학에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각각의 과정에 대하여 설립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8.2.24>
시행 2023.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