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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 제2장 기술대학의 설립등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3.17, 2007.7.18, 2008.2.29, 2010.5.4, 2012.6.29, 2013.3.23>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학설립계획서 및 소요자금조달계획서

5. 임원명부(이력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각서를 포함한다)

시행 2023.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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