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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0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을 송부하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당해 이사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이사회 회일부터 1월간 본점에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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