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1조(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자금중개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자금중개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