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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자산운용의 범위)

①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비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6월 이내(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3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에 의하여 자산이 증가한 경우

2. 약정체결자산의 매각에 의한 경우

3. 유상증자에 의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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