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중 매수대상 토지면적의 30 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매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 2년 전부터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09.9.29, 2012.1.2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