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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5조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승인받은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통합계획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했을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개발구역의 명칭

2. 개발구역의 위치

3.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자

6. 개발의 기본 방향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본조신설 2024.8.6]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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