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3. 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등의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일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3. 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등의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일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