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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개발구역의 최소면적)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를 위한 개발구역의 경우에는 150만제곱미터(골프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8.6]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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