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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7장 벌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삭제<2015.1.6>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에 대비한 개발사업 시행 결과를 제출한 자 또는 의견을 제출한 회계법인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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