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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7장 벌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5.1.6, 2024.2.13>

1. 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를 처분한 자

5. 제48조제4항에 따른 토지 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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