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4조(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7장 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