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동일 공장용지에 2동(棟)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1건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동일 공장용지에 2동(棟)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1건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