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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개발진흥지구에서 초지를 전용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요건에 적합한지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초지의 전용허가 권한이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4.18>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시장ㆍ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를 결정ㆍ고시할 때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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