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듣기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특례 기간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설립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19.8.12>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