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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8.12]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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