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제1조(목적)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reate a foundation for guaranteeing basic academic achievement of all students so that they can receive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by providing necessary support to students subject to learning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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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