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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전처리(前處理) 과정: 초기자료의 생산 및 사전 실험 등

2.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후처리(後處理) 과정: 불확실성의 개선 및 지역 기후정보 상세화 등

3.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재현성 평가 및 검증

4.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최적화 과정

5. 슈퍼컴퓨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운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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