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