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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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