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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의 기반조성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③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연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연구개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삭제 <2025.3.25>

⑦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과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활용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제목개정 2025.3.25]

시행 2026.1.1 · 법률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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