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이하 "연구협의체"라 한다)의 장은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연구협의체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은 국립기후과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6. 그 밖에 국립기후과학원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연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대응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의 표준화 및 연계 등 연구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협의체의 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협의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9.22]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