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민사특별재심)
Special Act on Civil Retrial, etc. for Victims of Emergency Measures, Article 3 (Special Civil Retrial)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victim of emergency measures and his or her family who received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dismissing a State compensation lawsuit before the en banc judgment 2018Da212610 pronounced by the Supreme Court on August 30, 2022 may file an action for retrial, notwithstanding Article 451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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