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20조(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단체는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2.12.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김치산업 진흥법 ›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단체는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2.12.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