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20조의2(김치의 날)
①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를 계승ㆍ발전하고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김치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 2022.12.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김치산업 진흥법 ›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①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를 계승ㆍ발전하고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김치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 2022.12.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