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7조(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김치사업자가 김치재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시행 2022.12.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