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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6조(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7. 국공립 연구기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나노기술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2. 법 제10조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3. 법 제11조에 따른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4. 법 제12조에 따른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

5. 법 제14조에 따른 나노기술정보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1. 나노기술연구단지 개발계획서

2. 사업비 명세서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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