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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1.8.5, 2025.10.1>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삭제 <2021.8.5>

4.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5.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6. 그 밖에 위원회가 낙동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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