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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4-2 (Exemption of Water Use Charges for Users of River Water)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1.16, 2021.3.9,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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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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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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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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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천수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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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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