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소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제3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4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5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간사 등
제7조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제7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8조수당 등
제9조운영세칙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제13조출연금의 지급방법
제14조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제15조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제16조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제17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제18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제18조의2삭제
제18조의3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제18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8조의7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제18조의8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제18조의9재생에너지의 가중치
제18조의10과징금의 금액
제18조의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제18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제18조의13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제18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제18조의15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제18조의16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제18조의17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제18조의18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
제19조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제20조삭제
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제21조삭제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제23조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제24조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25조삭제
제25조의2삭제
제26조삭제
제26조의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제26조의3자료제출
제26조의4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제26조의5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의6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제28조공제규정
제28조의2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29조센터의 설치기관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br>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br>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br>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br>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br>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br>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br>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