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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0 (Minor Changes to the Basic Plan Excluded from Deliberation by the Council|1)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내용 중 그 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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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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