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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0(과징금의 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8-10 (Amounts of Penalty Surcharges|1)

법 제12조의10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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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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