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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8-2 (Entrustment of Dut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purchased퍼치스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it잇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2.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purchased퍼치스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it잇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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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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