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5-2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Riparian Ecological Belt Implementation Plan)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land랜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3. Post-creation포우스트-크r리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effects이f펙츠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4. Requiredr리콰이어드 fundsf펀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arget타깃 area에r리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percent퍼센트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requiredr리콰이어드 fundsf펀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percent퍼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y바이 August아거스트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must머스트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