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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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