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