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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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